우리나라에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같은 주요 국경일이 있습니다. 주로 국경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7일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공휴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다음 국경일인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2024년 광복절은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더 궁금한 점은 광복절이 목요일이라 16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징검다리 연휴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연차를 16일에 사용했는데,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16일에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되면 시급을 휴일 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 평일 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공휴일에 대한 질문들을 총정리하여 답변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휴일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1. 휴일 관련 용어
휴일 관련 용어에는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들 용어는 비슷하게 들려 혼동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국가가 법률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로, 공무원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에는 국가 기념일, 전통 명절, 국제적인 기념일 등이 포함되며,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4년 한국의 법정 공휴일 목록은 바로 위에 있는 첨부된 사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은 특정 국가적 행사나 특별한 사유로 정부가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보통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설정되며, 주로 특정 상황을 기념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공휴일인 경우 전날(월요일) 또는 다음날(금요일)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여 징검다리 연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이란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임시 공휴일에 대한 지정결과가 늦어지면 국민들이 연휴를 위한 여행 및 숙박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보통 두 달에서 한 달 전에 지정됩니다. 현재 작성일 기준으로 2024년에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임시 공휴일은 없으며, 최근 임시 공휴일 사례로는 2023년 10월 2일이 있습니다. 이 날은 추석 연휴와 주말 사이를 이어 주기 위해 지정되어 국민들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날, 추석, 설날 등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어린이날은 5월 5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 공휴일의 실질적인 휴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각각의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뉴스와 같은 정보를 접할 때 혼란을 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임시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문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날에 정상 근무를 하는 노동자도 있을 텐데, 이 경우 평소처럼 평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로 간주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자는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 급여 계산에 대해 알아보면, 휴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처음 8시간까지는 정규 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200%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에도 평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일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공휴일 근무 시 임금 처리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연차를 신청한 날이 임시공휴일이 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인 경우 긴 주말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4일간의 연속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3일 개천절(화요일) 전날인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이미 신청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만약 계획했던 연차 사용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사용한 연차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알지 못하거나 고용주가 연차를 공제하려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노동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사용권이 보호되며,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3일 개천절(화요일) 전날인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면, 해당 날에 사용하려던 연차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이미 신청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연차 사용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연차 소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