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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실업급여 계산 총정리, 금액, 수급기간

by orosh 2024. 8. 2.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급 금액과 기간은 근로자의 이전 근로 이력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하한액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실업급여 계산 방법, 그리고 일반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상황별 계산 예시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2024년 정보를 통해 2025년의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을 예측해 보며, 실업급여 계산 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총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작성글 기준) 실업급여 정책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총정리, 금액, 수급기간

 

1. 2025년 예상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실업급여는 과도한 지급을 방지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일 지급 가능한 상한액은 66,000,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2023년까지는 4시간 이하 근로 시간에 대해 동일한 하한액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각 근로 시간별 하한액이 측정됩니다. 이 기준은 2025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8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은 모두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하한액과 상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하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째, 1일 최저임금을 계산합니다. ‘9,860× 8시간을 통해 ‘78,880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업급여 최저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1일 최저임금의 80%이므로 ‘78,880× 0.8’으로 ‘63,104이 나오며, 이를 통해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이므로 1일 최저임금은 ‘10,030× 8시간을 통해 ‘80,240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업급여 최저 지급액은 1일 최저임금의 80%‘80,240× 0.8’으로 ‘64,192이 나오게 됩니다.

 

아쉽지만 상한액은 공식적인 계산 방법이 없어 직접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최고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매년 조정되며, 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고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최고 지급액이 하루 66,000원이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2025년 최고 지급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의 상한선은 정부가 매년 설정하며, 이는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만으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인플레이션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대략 67,000원에서 68,000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확정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발표하므로, 2025년 실업급여 금액도 해당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직전 직장 급여를 바탕으로 하루 기준 구직급여액과 급여일수를 곱하여 총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액은 직전 직장에서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 임금은 최근 3개월 급여액을 최근 3개월 근무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12개월 보수 총액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임금 총액에서 고용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음은 예시를 통해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계산과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계산 예시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1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계산 예시

일반근로자 실업급여 계산 예시

 

35세 AA 씨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으며 2년간 근무 후 202472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최근 3개월 근무 기간은 2024422일부터 2024721일까지로 총 91일입니다. 자세한 날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422~ 2024521(30), 2024522~ 2024621(31), 2024622~ 2024721(30)로 합산 91일이 계산됩니다.

 

위 그림을 통해 총 실업급여를 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직전 직장 하루 평균 임금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간 총급여액은 750만 원이며, 하루 평균 임금은 ‘750만 원 / 91을 통해 82,417(소수점 반올림)’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직급여액‘82,417× 0.6’으로 계산한 ‘49,450(소수점 반올림)’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구직급여액(49,450)이 하한액인 63,104원보다 낮은 경우, 계산된 구직급여액이 아닌 하한액인 63,104원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급여일수‘3. 급여일수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계산 예시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계산 예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계산 시 이직일 이전 4개월의 임금을 모두 계산한 후, 1개월을 제외하여 평균 임금을 구합니다. 이때 어떤 월을 제외할지는 월별 임금의 변동성이나 특별한 사유(예시: 일시적인 고용 증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1개월 제외 기준을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은 20246월을 제외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은 20246월을 제외하면, 20243(100만 원), 20244(150만 원), 20245(200만 원)로 총임금은 450만 원이 됩니다. 고용일 수는 315일부터 714일까지 총 120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루 평균 임금은 ‘450만 원 / 120로 계산한 37,500원이 되며, 최종적으로 구직급여액은 ‘37,500× 0.6’22,500원이 됩니다.

 

3. 급여일수

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직장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급여일수 기준표

 

A 씨는 2년간 근무했으며, 나이는 35세이므로 150일의 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실업급여는 ‘63,104× 150= 9,465,600으로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법적 기준과 개인의 근로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매년 하한액과 상한액이 확정됩니다. 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계산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실업급여의 정확한 금액과 기간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